인천 노래주점 손님 피살 직전 신고 묵살한 경찰관 ‘견책’

인천 노래주점 손님 피살 직전 신고 묵살한 경찰관 ‘견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22 12:05
수정 2021-06-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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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112신고를 묵살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견책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A경사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5분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못 냈다”는 40대 손님 B씨의 112신고를 받고도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술값 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도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위치조차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12 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허민우(34)씨에게 살해됐다.허씨는 112신고 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B씨를 1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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