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절반값에 공동구매” 680명 등친 쇼핑몰 운영자 검거

“골드바 절반값에 공동구매” 680명 등친 쇼핑몰 운영자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27 11:13
수정 2021-07-27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쇼핑몰 운영업자인 A씨가 SNS에 올린 공동구매 게시글
쇼핑몰 운영업자인 A씨가 SNS에 올린 공동구매 게시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총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골드바·실버바·상품권·유명 청소기 등을 시세보다 최대 절반값에 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 후에 배송되며 혹시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면 정상가격만큼의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골드바와 실버바를 저렴하게 사려다가 A씨 등으로부터 17억4000만원을 사기당했다.

A씨는 쇼핑몰 운영 초반에는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구매해 보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반값 할인율이 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해 9월 부터는 초기 입금 대금이 큰 고가의 골드바·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범행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A씨가 하는 공동구매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의 부동산 12억8000만원 상당을 빼돌리자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