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민 공격한 사냥개 주인에 과태료 120만원

문경시, 시민 공격한 사냥개 주인에 과태료 12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29 17:25
수정 2021-07-29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신문DB
경북 문경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의 주인 A(66)씨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 중 1명은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