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입증 불충분”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대법원 “입증 불충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10-14 14:55
수정 2021-10-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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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검사 상고 기각…2심 무죄 판결 유지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사진) 경북 군위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공무원 A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 군수는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김 군수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위원회에 만기 이자 2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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