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훔쳐…“성매매 사실 알리겠다” 협박도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훔쳐…“성매매 사실 알리겠다” 협박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5-22 10:26
수정 2022-05-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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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원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행위 양태나 이득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이후 이튿날 새벽 1시 12분쯤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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