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날려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 중국인 중형

주식으로 돈 날려 부부싸움 끝 아내 살해… 중국인 중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12 13:52
수정 2022-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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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날려 말다툼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은닉한 5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한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날 놈”이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의 미등록외국인인 A씨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2000만원을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한 다음날 농장 퇴비 창고에 있는 두엄(거름)을 파내고 사체를 숨긴 뒤 다시 두엄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며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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