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갑문.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아라뱃길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은 이튿날인 8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B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9일 오전 10시 40분쯤 아라뱃길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변사체는 실종자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11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에서 도주 중인 A씨를 검거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