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안전관리 ‘허술’…50인 이상 사업장 더 ‘심각’

식품제조업체 안전관리 ‘허술’…50인 이상 사업장 더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09 12:00
수정 2022-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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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297곳 점검 결과 절반인 643곳 적발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 위반률은 56.6%에 달해
‘무관용 원칙’ 적용 불시감독 확대 관리 강화

국내 식품제조업체들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법 위반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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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4~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 등 2899개 사업장을 자율점검한 결과 1521개(52.2%)에서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  서울신문 DB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4~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 등 2899개 사업장을 자율점검한 결과 1521개(52.2%)에서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SPL 평택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같은 기종의 소스 교반기.
서울신문 DB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297곳을 점검한 결과 643곳(49.6%)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 위반율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56.6%로, 50인 미만 사업장(48.3%)보다 높았다. 업체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실시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개선 결과를 제출받는 한편 ‘불시감독’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달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진행 중인 고용부는 1차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14일부터 ‘무관용 원칙’의 집중단속(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 2000여 사업장이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불시감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제31회 현장 점검의 날’에 전국 사업장의 3대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식품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점검을 진행했다. 근로감독관 400여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00여명 등 총 1000여 명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에 사업장 추락사고 예방과 끼임사고 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 조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은 불시감독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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