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계 작업 추락사고 막는다…신기술 ‘상용화’

건설현장 비계 작업 추락사고 막는다…신기술 ‘상용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14 15:30
수정 2022-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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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선행안전난간대 무상 기술이전
하부 작업발판에서 해체 등 가능해 안전 제고

건설현장의 ‘비계’(사진) 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된다.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되는 비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행안전난간대’가 개발. 상용화됐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되는 비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행안전난간대’가 개발. 상용화됐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4일 비계 작업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비계 전용 수평 선행안전난간대’(선행안전난간대)를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이전해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비계는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으로 사용된다. 지난 4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 비계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선행안전난간대를 특허 등록한 후 국내 8개 중소기업에 기술을 무상 이전했고 이중 3개 기업이 안전인증(조립식 안전난간)을 취득했다.

국내 건설현장의 외부 비계는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한 후 상부 작업발판으로 이동해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해체 시 안전난간대를 먼저 해체해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위험이 높다.

연구원이 개발한 선행안전난간대는 비계의 하부 작업발판에서 상부 작업발판 단부의 안전난간대를 설치·해체할 수 있고 비계를 해체할 때도 안전난간대가 설치된 하부 작업발판에서 작업할 수 있다.

최근 경남 거제와 부산의 민간 및 공공발주 현장에 최초 적용되기도 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건설현장의 비계 설치·해체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선행안전난간대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용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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