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임병선 기자
입력 2022-12-30 04:37
수정 2022-12-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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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왼쪽)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왼쪽) 대표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 침입)를 받는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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