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또 승객들 발 묶여선 안돼”… 심야비행 허용되나

“폭설로 또 승객들 발 묶여선 안돼”… 심야비행 허용되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1 14:56
수정 2023-03-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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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상악화 결항편수는 619건
김한규 의원 “승객들 이동권 보장을”
공항소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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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설 연휴 폭설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자 제주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1월 24일 설 연휴 폭설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자 제주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폭설·태풍 등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사태가 발생할 경우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설 연휴에도 폭설로 승객들 발이 묶이자 국토부와 협조 아래 김포공항을 24시까지 야간비행을 1 시간 연장해 운항한 바 있다.

공항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1시간을 연장할 경우 34회 이착륙이 가능해지고 승객 최대 6000명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상악화때 체류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운항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24시 공항이 아닌 경우에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따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이나 된다”며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제주공항 출발기준 기상악화로 결항된 편수는 2018년 8만 2098편중 694편(0.8%), 2019년 8만 5389편 중 718편(0.8%), 2020년 6만 1097편 중 368편(0.6%), 2021년 7만 4453편 중 557편(0.7%), 2022년 7만 9497편 중 619편(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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