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채 옥살이…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영문도 모른채 옥살이…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27 15:50
수정 2023-06-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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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2446명 신원 확인
4·3보상금 3차 희생자 2810명 대상 신청 접수도
7월 3일부터 무호적자 중 3차 310명 접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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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제주도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제주도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미신청된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완료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올살이를 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도는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개별 안내를 지속해왔으나 이전까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에 접수된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58명 가운데에는 신원 확인이 안 된 84명도 포함돼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대도민 홍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총 2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편 도는 4·3보상금 신청·접수를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달 3일부터 4·3희생자에 대한 3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차 2117명, 2차 2500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은데 이어 3차에는 2810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3차부터 무호적자 희생자에 대한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총 842명의 무호적자 중 당초 1~3차에 해당하는 310명의 무호적자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 대상자가 된다.

3차 신청대상자 2810명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와 함께 3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28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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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3보상금 지급 대상자 4617명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총 92%인 4251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4·3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33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총 1679명의 심의가 완료돼 총 126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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