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들 피해에 화가 나”… 떠돌이개 70㎝ 화살 관통시킨 40대 불구속 기소

“닭들 피해에 화가 나”… 떠돌이개 70㎝ 화살 관통시킨 40대 불구속 기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25 15:26
수정 2023-07-25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8월말 화살맞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위)과 화살을 쏜 용의자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화살. 제주시·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해 8월말 화살맞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위)과 화살을 쏜 용의자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화살. 제주시·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시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 소재 닭 사육장에서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활을 쏘아 상해를 입힌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습격해 큰 피해를 입혀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해뒀다가,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제주대 수의과대학에서 수술 후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기증되어 입양 준비 중이며 현재 트라우마 치료 등을 위해 화성시 소재 이삭애견훈련소에 위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