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흉기’ 20대 “스스로 목숨 끊으러 갔다” 주장

‘고속터미널 흉기’ 20대 “스스로 목숨 끊으러 갔다”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8-06 15:31
수정 2023-08-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SNS에 살인예고글도
경찰은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이미지 확대
‘살인예고’ 후 강남 고속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영장실질심사
‘살인예고’ 후 강남 고속터미널 흉기소지 20대,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한 2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흉기 2점을 압수했다. 2023.8.6
연합뉴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가지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일 오후 1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왜 흉기를 들고 터미널에 찾아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칼로 내 목을 찔러서”라고 답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전 10시 39분쯤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체포 당시 보안요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만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가 SNS에 ‘경찰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리고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뤄 실제로 살인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당직판사는 A씨를 불러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