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수천만원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 29명, 금감원 구제 신청

“유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수천만원 대출” 명의도용 피해자 29명, 금감원 구제 신청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09 02:32
수정 2023-08-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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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건 거래·분쟁조정액만 24억원
14.9% 이자까지 떠안은 피해자도
“은행, 진위 확인 않고 대응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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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명의를 도용당해 수천만원의 대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 29명이 금융사의 오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비대면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 권리구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밝힌 피해 거래는 총 338건, 회수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분쟁조정액은 24억원이다.

신분증 사본은 메신저 피싱 등으로 유출됐다. 이 사본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할 때 필요한 본인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금융앱 내 침입방지시스템(IPS) 부재 또는 미작동 ▲금융기관에 미등록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허용 ▲신분증 위변조 판별 시스템 생략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회견에서 “대한민국 모든 법 체계가 신분증 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하지 않는데 은행은 ‘어머니가 신분증을 노출한 것이니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만 말한다”며 “2차 사본으로 본인 인증이 통과되는 건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왜 금융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 배상을 못 받나”라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의 피해액은 총 2억 3000만원으로 이 중 610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고 한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유출된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 플랫폼을 통해 한 저축은행에서 2300만원의 신용대출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은행은 기본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을 작동시키지도 않았다”며 “이후 14.9%의 이자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말했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예금을 회수당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사들의 사고 대응 조치는 부적절했다”며 “이미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금융사들은 ‘비용이 아까워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을 계속 거부해 피해자들이 사고 피해를 사실상 전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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