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女아이돌·배우 합성음란물 제작 30대 국내 송환… 검찰 송치

[속보] 女아이돌·배우 합성음란물 제작 30대 국내 송환… 검찰 송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30 11:24
수정 2023-08-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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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예인 최소 50명… 5800여회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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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노트북과 외장하드. 제주경찰청 제공
A씨 노트북과 외장하드. 제주경찰청 제공
미국에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섞은 허위 사진 수천개를 제작·유포한 남성이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자 연예인 얼굴과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20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공유방과 해외 사이트 등에 약 58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돌과 배우였으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 이상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한 계기에 허위영상물을 접하게 된 뒤 단순 자기만족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 중이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뒤 A씨 인적사항을 국제공조로 특정했다.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6월 A씨를 검거하고 노트북과 휴대폰 각 1대, 외장하드 14개를 압수했다.

A씨는 강제송환 절차 중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로 송환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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