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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이후 검거에 무기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5분쯤 평택시 한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들어가던 경찰관 2명이 A씨가 현장에서 과도를 사용해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은 A씨가 제지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오는 등 수분간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해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주변인으로부터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해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에게 흉기를 든 채 빠른 속도로 다가와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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