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경찰,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국가가 배상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07 09:42
수정 2023-1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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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 토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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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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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국가가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해 사건이 불기소됐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방 전 사장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와 사건 불기소 처분 뒤 재기수사(재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가정 불화 등으로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부부 싸움 중 남편한테 얻어 맞고 온갖 험악한 욕 듣고 무서웠다”, “4개월 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도 버텨 봤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데 경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처형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전 사장은 2021년 2월 68세 나이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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