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상당 신종 마약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기소

9억원 상당 신종 마약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29 17:34
수정 2023-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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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상당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다른 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어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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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합성 마약 야바. 2023.11.29. 창원지방검찰청 제공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합성 마약 야바. 2023.11.29. 창원지방검찰청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씨(33·태국인)에게 시가 9억 3100만원 상당 합성 마약인 야바 5만 1763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이다.

A씨는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B씨가 보낸 야바 적발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는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공범 B씨도 특정해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약 1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해 대규모 신종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을 막았다”며 “외국인 마약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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