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07 10:42
수정 2023-12-07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김씨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