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SKY 제공
김씨 모자를 대리하는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나팔꽃 F&B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율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팔꽃 F&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씨와 아들 정명호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아들과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준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면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