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해” 폭행·흉기위협 고참…‘사회 나와 처벌’

“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해” 폭행·흉기위협 고참…‘사회 나와 처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30 09:49
수정 2024-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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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인 해병대원.
훈련 중인 해병대원. 해병대 홈페이지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 협박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협박,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A씨는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었다. 사회에 복귀한 이상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모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 생활반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고 하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훈계했다. B씨가 “죄송합니다”고 하자 “대답이 느리고, 그게 맞는 대답이냐”면서 복부를 2차례 가격했다.

그는 이후 B씨를 침상 위에 눕게 한 뒤 올라타 가슴부위를 간질이듯 주무르면서 “간지러움도 참지 못하고 소리까지 내느냐”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또 해병대 팔각모를 빼앗은 뒤 B씨가 “돌려달라”고 하자 “기분 나쁘네”라면서 폭행하고 B씨의 팔과 허벅지, 아랫배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0월 6일 오후 분대장으로 근무하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위협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협박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B씨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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