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내 감귤을 먹고 폐사한 새 떼.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새들을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전날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한 과수원에서 새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살아 있는 개체는 없었으며 폐사한 200여 마리는 대부분 직박구리로 동박새 20여 마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확인한 조류단체 등은 새들이 과수원에 있는 귤을 먹고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직박구리는 먹이로 귤 등을 선호하는 종”이라며 “새들이 귤을 쪼아먹으면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에 농약을 주입한 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A씨 조사와 별개로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