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급여 3억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불구속기소

공공근로 급여 3억원 가로챈 고흥군청 직원 불구속기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4-18 17:48
수정 2024-04-18 1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공근로 급여 3억원을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방지형)는 18일 공공근로자 급여를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40대 여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일자리를 중도에 포기한 공공근로자의 급여를 자신의 가족 계좌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와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직위해제됐다. 가로챈 금액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