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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 등에 따르면 현모(44)씨는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됐다.
현씨는 지난달 26일 중랑천 근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퇴거하라는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2016년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2019년부터 텐트를 치고 중랑천 변에서 노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현씨는 노숙 중 행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 측이 주거와 한국어 공부 등을 지원하겠다며 계속 설득했지만, 현씨는 쉼터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