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둔기로 내리친 60대…“못 받은 돈 있다”

‘형수’ 둔기로 내리친 60대…“못 받은 돈 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2 17:19
수정 2024-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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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이 있다’며 형수를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구속을 면했다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형수 B(60대)씨에게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차량을 몰고 B씨 집 주변으로 가 귀가하는 때를 노려 길을 걸어오던 B씨를 급습해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형수한테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형수를 계속 협박하다 살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이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검경은 A씨가 범행 전 둔기를 구입하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범행 당시 자기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고, B씨 집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계획 범행임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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