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날벼락… 용의자 잡고 보니 초등학생

‘킥보드’ 날벼락… 용의자 잡고 보니 초등학생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30 22:39
수정 2024-04-30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세종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건물 밖으로 킥보드를 던져 아래를 지나던 중학생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또 사고 당시에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붙잡은 결과, 저학년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