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원룸 불지른 30대 아내 ‘징역 4년’ 구형

남편과 다투다 원룸 불지른 30대 아내 ‘징역 4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01 13:15
수정 2024-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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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전 5시쯤 화재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4월 7일 오전 5시쯤 화재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매 넘겨진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 대대 징역 4년 선고를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쯤 남편과 다투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도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배우자와 합의하고 주민들과도 피해 합의해 위로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공판은 6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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