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민원·고발 ‘악성 민원인’ 기소…30대 근로감독관 목숨 끊어

허위 민원·고발 ‘악성 민원인’ 기소…30대 근로감독관 목숨 끊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5-30 18:30
수정 2024-05-30 1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유착 비리가 있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을 일삼아 임용 3개월 근로감독관을 죽음으로 내몬 악성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민원인 A씨를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B(당시 35세)씨에 대해 ‘기업 유착 비리가 있다’ 등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처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자기뿐 아니라 과장과 지청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 민원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을 일삼자 노동절인 지난해 5월 1일 충남 아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3개월 전쯤 근로감독관에 임용돼 타향인 천안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분을 받자 이를 문제 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죽은 사람의 명예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과장, 지청장까지 고발당하다니… 차라리 나를 징계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