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필로폰 투약 상태였으니 ‘심신미약’” 주장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필로폰 투약 상태였으니 ‘심신미약’” 주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03 13:45
수정 2024-06-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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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저질러 심신미약이다.” “마약 투약을 숨기고 자수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감형돼서는 안된다.”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처벌을 놓고 양측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가 3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범행 시 심리와 관련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범행 때 A씨는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면서 “자수한 부분도 특별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 30분 방치했다”며 “이어 자기 어머니와 상의한 뒤 마약 범행을 숨기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그는 유족 측에 사과 없이 1억원을 기습 공탁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인 B(당시 24세)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남자관계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2일 전후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회신을 받은 뒤 재판부에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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