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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로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대기하던 중 쇠톱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시간 만에 병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전자발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