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올 1월부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공개 결정에 박학선은 이의 없음을 표시했고, 이날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전인 지난해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가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고,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박학선이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를 사건 현장 2㎞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