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4시 50분쯤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