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흑석역서 원인 미상 연기…무정차 운행

지하철 9호선 흑석역서 원인 미상 연기…무정차 운행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1 17:30
수정 2024-07-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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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연기발생…무정차 통과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연기발생…무정차 통과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일 오후 4시 42분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발생해 상하선 무정차 통과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CCTV 캡처) 2024.7.1
뉴스1
1일 오후 4시42분쯤 서울 9호선 흑석역 승장장에서 원인 미상의 연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흑석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소방은 차량 27대 등을 동원해 현장에 도착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흑석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가는 하행선 승강장에서 연기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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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 9호선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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