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하려고?…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 포획한 50대 등 5명 검거

몸보신하려고?…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 포획한 50대 등 5명 검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18 13:55
수정 2024-07-18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오소리  포획 등에 사용할 올무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오소리 포획 등에 사용할 올무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몸보신’ 목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밀렵하던 50대 등 5명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포획이 금지된 오소리 등 야생동물 26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피의자 5명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원에서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하고,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했다.

4명의 피의자들 또한 A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읍·면지역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사이로 포획한 오소리를 주로 ‘몸보신’ 용으로 구워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제골한 뒤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 A씨 등은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 행위는 제주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