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3시47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B(26)씨의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벽과 천장이 불에 탔다.
그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트카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찾았고, 범행 직후 렌트카를 반납하고 제주도로 달아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B씨를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72회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불구속 기소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뒤늦게나마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