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짜리 마늘’ 갖고 나오다 100배 벌금, 대법 상고…‘교수’라는데

‘3000원짜리 마늘’ 갖고 나오다 100배 벌금, 대법 상고…‘교수’라는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9-26 17:21
수정 2024-09-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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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3000원짜리 마늘 1봉지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걸린 대학 교수라고 밝힌 60대가 1, 2심에서 마늘값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30만원이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60대 A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최근 대전지법 2-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절도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자신의 항소가 기각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 교수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점에서 3000원 상당의 마늘 한 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상의 주머니에 마늘 한 봉지를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 다른 손님에게 발각됐다. 가게 주인이 상점 밖에서 A씨를 붙잡았다. 주인은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거부하자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딸기 한 팩을 손에 든 상황에서 마늘 한 봉지를 구매하려다 한 손에 전부 들 수 없어 마늘을 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늘 한 봉지를 깜빡해 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딸기 값만 계산하고 마늘을 몰래 가져가거나 훔치려는 의사가 족히 인정된다”며 “피해가 경미하고 마늘이 회수됐지만 가게 주인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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