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0-05 20:29
수정 2024-10-05 2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딸 문다혜씨와 함께 미소짓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이날 새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