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불놓기’ 들불축제 갈등 재점화 왜?… 제주도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오름 불놓기’ 들불축제 갈등 재점화 왜?… 제주도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1-14 10:50
수정 2024-11-14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조례 개정 오름 불놓기 명시 부활의 불씨
제주도, ‘목초지 불놓기’ 상위법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 재의 요구

이미지 확대
2017년 제주들불축제 금상 작품.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 캡처
2017년 제주들불축제 금상 작품.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 캡처


제주도가 새별오름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름 불놓기’를 명시하면서 부활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다시 제주도가 다시 제동 걸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13일은 이 조례가 통과한 지 20일이 되는 마지막날이었다.

특히 도는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도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고 ‘목초지 불놓기’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1일 도민카페에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녹색당·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1일 도민카페에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녹색당·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3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오름 불 놓기 등이 이 3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 조례가 산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34조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불 피우기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가) 도정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의 새로운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름 불놓기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은 “들불 축제장인 새별오름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돼 산림보호법 해당 지역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례가 자동 폐기 처리된다.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더라도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걸 수 있다.

한편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시는 내년 3월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존 오름 불놓기 대신 빛·조명 등으로 불놓기를 형상화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