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당해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내란 혐의로 공수처 고발당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2-04 12:59
수정 2024-12-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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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 과정서 국회의원 직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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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를 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사당 및 주요 지역의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국회의 기능 정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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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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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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