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30대에 사형 구형

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30대에 사형 구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21 13:34
수정 2025-01-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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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살인마를 영원히 격리해 달라”
다음달 13일 선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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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백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로 직원과 법원 당사자 이외에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4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도검을 1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에는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권이 영구히 박탈되었고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하지만 피고인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범행 이유를 밝히다 최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변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원통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아내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 아빠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겼다”며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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