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도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경찰 2차 소환도 불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11 14:40
수정 2025-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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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혐의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응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자,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해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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