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젤리 초등생에 나눠준 여성…“메스꺼워요” 4명 병원행

훔친 젤리 초등생에 나눠준 여성…“메스꺼워요” 4명 병원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18 14:44
수정 2025-08-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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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마트에서 훔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나눠 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마트에서 젤리를 훔친 뒤 인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인근 마트에서 폐기 처분 목적으로 밖에 내둔 젤리를 허락도 없이 가져간 점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젤리의 유통기한은 1년가량 지난 상태였다.

A씨에게서 젤리를 받은 5학년생 6명 중 4명이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학생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해당 학교와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설교 목적으로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과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가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젤리에서 독성 성분 등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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