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죽을 때까지…견주 “살 쪄서 운동시킨 것”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죽을 때까지…견주 “살 쪄서 운동시킨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24 16:37
수정 2025-08-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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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독자 제공) 연합뉴스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독자 제공) 연합뉴스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로 견주가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러프콜리 견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를 쏟으며 헐떡거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구조 당시 살아있었으나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개를 살펴본 수의사는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개가 서 있지도 못할 만큼 탈진했고 산책로가 피범벅이 됐다”면서 “견주가 다른 개들도 키우며 동네에서 여러 차례 학대했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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