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피해 배상하라”…경남도민 1375명, 尹 부부 상대 손배소 제기

“비상계엄 피해 배상하라”…경남도민 1375명, 尹 부부 상대 손배소 제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27 15:01
수정 2025-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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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법무법인 믿음 주도
2차 소송단 구성 추진...“주권자 뜻 받아 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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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들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한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송순호(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들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한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경남도민 1375명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고 1명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소송인단’은 27일 경남도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권력의 불법과 무책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며 “1차 모집 후에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도민이 많아 2차 소송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형일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원고 1만명 모집을 목표로 지난달 31일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그동안 2207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소송비용 3만원씩을 낸 137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송 위원장은 “애초 계획한 1만인 모집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1375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 승소 후 비슷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믿음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 혹은 지금도 그럴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번 윤건희에 대한 국민 소송을 통해 경고를 울려야 한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재산을 불린 자들에게 범행의 동기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소송입니다만 사법부에서도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주권자들의 뜻을 받아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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