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출국금지

‘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출국금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0-01 11:39
수정 2025-10-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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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 공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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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를 속이고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조치 시점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의 IPO 절차가 본격화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다는 계약에 따라 19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도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하이브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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