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경찰서 전경. 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말을 걸었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불구속 입건했던 50대 남성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45분쯤 제천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 하자”고 말을 건네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 밖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음표를 그렸던 A씨는 아이들이 안에서 따라 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이같이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아 경찰에 입건된 뒤 “조카 같아서 그랬다. 같이 놀자고 했을 뿐 나쁜 목적을 갖고 유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꾀어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이 게임을 하자고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함께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을 따라가지도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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