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범죄 급증에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남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범죄 급증에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0-20 14:16
수정 2025-10-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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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11주간 운영
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 지급
경남 캄보디아 실종 신고 15건
8건 해제, 나머지 7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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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 납치·감금 등 범죄 증가에 대응해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계획에 맞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에서는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다. 이 중 8건은 해제됐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돼 현지 영사관을 거쳐 대상자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3건은 국제 공조와 주변 지인 확인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달 14일에는 ‘친구들과 지난달 캄보디아에 놀러 간다고 한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자수·신고 기간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피싱 범죄 콜센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 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면 법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받는다.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으면 최대 5억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나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받는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전화 02-2204-4979)’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에서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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