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보행자 친 화물차 기사, 차에서 내린 뒤 한 행동 ‘경악’…피해자 사망

80대 보행자 친 화물차 기사, 차에서 내린 뒤 한 행동 ‘경악’…피해자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5-11-03 22:33
수정 2025-11-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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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운전기사, 피해자 길가로 옮긴 뒤 뺑소니
9시간 만에 검거돼 구속

신호위반으로 80대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신문DB
신호위반으로 80대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신문DB


신호위반으로 80대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길가로 옮겨둔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사고 1시간 20분 만에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거주지인 대구로 달아난 A씨를 자택서 검거했다. 사고 9시간 만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신고할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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