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 구하려다… 나무에 머리 부딪힌 남성 심정지 이송 후 끝내 사망

땔감 구하려다… 나무에 머리 부딪힌 남성 심정지 이송 후 끝내 사망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1-16 11:25
수정 2025-11-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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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벌목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경북 예천에서 70대 남성이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26분쯤 예천군 감천면에서 70대 남성 A씨가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웃 주민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화목 보일러 땔감을 구하기 위해 나무를 베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8시 19분쯤에는 강원 삼척시 하장면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B씨가 나무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겨울철에 들어서 벌목작업 중 재해가 늘자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지난해 11명이다.

고용부는 우선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

5대 안전 수칙은 ▲수구(베어지는 쪽 나무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4분의1~3분의1 만들기 ▲벌목 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등이다.

또 벌목 작업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 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 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벌목 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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